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등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2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제4호토목에 따라 과태료(1대당 50만원) 부과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를 A건설 현장뿐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 임대 등 계약하여 작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고소작업대 차주, 각 건설현장 등도 사용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각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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