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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 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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