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감리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규정은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