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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관하여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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