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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이라 함은 “서면 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관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총공사 금액에 포함됨 2, 3. 귀질의의 관급 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며, 이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말하고 발주자가 위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 주었다면 법 위반은 아님 4. 부가가치세는 공사 원가 계산서 상 총원가 구성 후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 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 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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