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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1)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거 제조업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안전관리자 2인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1인과 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대행사업장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 사업장내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및 별지 제3호의2의 안전관리대행계약서에 의거 체결된 근로자수를 당해 사업장의 대행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별도의 특칙으로 대행 근로자수를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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