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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또한, 공사현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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