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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영 별표 3의 1-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되며 ○ 이 경우 대행계약 인원은 500명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대행요원은 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합이 2,0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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