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요지
·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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