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금 산정방식: 평균임금 × 30(일) × 당해 현장 근속일수 / 365(일) - 평균 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그리고,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 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