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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그 대행기관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보아야 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히 해야함. 이때 실시자는 당해 대행기관 소속 지정 또는 변경 신고된 인력(종사자)를 말하는 것임 · 아울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신고인력(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신고인력(종사자)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1내지 5호에 해당하는 시설·기관·학교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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