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요지
·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 이에,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는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과 기존 기관의 계약 만료로 다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또는 사망원인 등을 확인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11.8월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였고, 동일한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 (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