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요지
·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으로, -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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