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
요지
· 안전근로협의체 적용대상은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③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임 · 이 경우 ‘사업의 일부 도급’이란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를 말하며, 도급(용역, 위탁 포함) 중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사업의 일부 도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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