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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 ·폭· 높이 및 난간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 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규칙 제17조【가 설 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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