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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서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동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산안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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