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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요지

· 도급 시 산재예방 업무지침 상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의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법적 오염물질 측정하는 대행업체(자가측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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