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요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함 · 한편,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인사·노무· 회계관리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기관의 경우 공단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사업본부, 사업단 등)의 독립성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문제는 조직표와 근로자 현황 및 질의내용 뿐만 아니라 기관의 조직체계, 위임전결규정,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규정 또한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바,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선임 및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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