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요지
1. 질의 1 관련 · 안전관리자 선임시 도급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요건인 ‘도급인 사업장의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 별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관계수급인(시행령 별표 3)을 제외하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보도록 하고 있음(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3항) -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의무는 일부 규정 적용배제(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 시에는 도급인 사업장의 전체근로자와 수급인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임을 의미함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교육서비스업(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인 경우 현업종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①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며, ②도급인의 현업종사자수와 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50명 이상(시행령 별표 3 제45호)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을 준용 - 도급인 현업업무자수와 수급인의 근로자수의 비중은 문제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적용제외 하되 현업업무종사자가 있는 경우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 -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대상은 해당 사업장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수급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법 제3장)을 적용제외 하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준수하면 산안법 위반 문제는 없음 - 다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체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른 전체 직원 대상 교육의무는 산안법과 별개의 문제로 동 지침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산안법에 따른 의무와 더불어 동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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