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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으로는 총괄책임자 1명과 강사 2명, 총 3명이 필요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갖추어야 한다’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된 강사를 의미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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