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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출장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사업장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인력을 출장시켜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곳(사업장 또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등)에서 해당업종에 맞는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출장 교육하는 것도 가능 - 다만 강의실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동일 장소에서 강사가 상주하여 주간 또는 월간 등 정기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은 출장교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력, 시설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은 출장소 등에서 출장교육을 시키는 것은 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의 출장교육시 등록 인력 기준(총괄1명, 강사2명)이 충족된다면 외부 인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며, 외부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경우 시행령 별표10의 강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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