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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요지

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 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 안 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 선정 등 교육 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 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 안 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 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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