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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도 급 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1. 귀질의의 경우 A사에서 파견 나간 관리감독자 3명의 지휘체제, 업무, 상호간 역할, 하도급사인 C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A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A사의 근로자와 도급받은 C사 등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재해 유발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관리(운전) 주체, 재해 발생 경위 및 당시 작업 내용, 작업 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등과 같이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할 경우 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의무이행 주체가 그 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고의 발생 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안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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