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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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