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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호),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3호) -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성능시험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그 당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성능시험한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함 · 따라서, 회전형클램프가 성능시험 부적합 받은 경우라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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