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학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를, 제3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 등에서 같은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면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고,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데,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이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중 직인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에 “총(학)장”의 명의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학기관의 장의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평생교육사 자격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의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격증의 교부”에서 “교부”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인도하는 일”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인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권한 등이 위임된 경우 구체 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명문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총(학)장의 직인란을 규정하고 있는 점,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은 학위 취득 또는 일정 학점 이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발급신청 후 자격요건검토를 거쳐 자격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부여되는 것인데, “자격증의 교부” 권한의 위임으로 인하여 학위 수여 또는 이수 학점 인정,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검토 및 자격증 교부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해당 대학기관의 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진행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자격증의 교부” 행위는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자격의 부여” 행위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체제의 일관성 및 제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는 자격 부여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상 향후에도 이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면 위임 사항이 “자격의 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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