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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인정범위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질의의 차량이 안전 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 소유 차량을 안전 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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