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시설물 공동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담방법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 - 67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질의에서와 같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분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 수립 시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동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방법, 각사의 분담금액 및 정산방법 등에 협약을 하였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때,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고시제9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 과정에서 분담 집행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각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시설물의 공동 설치를 주문할 수 없을 것임 한편, 위와 같이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장소· 통로· 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동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주의 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분담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물론 타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의무조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전시설물 공동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담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