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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 초과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당해 공사에 계상된 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 이하인 바,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 고압전선 방호관의 경우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이하에서 사용을 하여야 하며, 2. 위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 법령 및 당해 공사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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