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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시설재를 현장에서 반출시 운송비용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중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신규 구입 자재를 대상(손료 미적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귀질의와 같이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동자재를 임시로 회사 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 창고에 보관하던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에 소요 되는 비용은 반입을 받은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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