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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으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 관련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에는 화학물질(예 : 황산, 염산, 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뿐만 아니라 화학공정유체를 취급하는 저장탱크 등의 용기도 포함됩니다. 3. 질의 관련 · 응축기(Condenser)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등 열교환기의 일종이며, 이 중에서 안전검사 제외 대상인 수냉식 관형 응축기는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검사 적용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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