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요지
궤도 보수 · 점검 작업의 안전작업 계획의 작성 등, 입환 작업 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작성 의무가 있음 본사, 지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지사, 사업소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궤도 보수 · 점검 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 작업 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사업주의무를 위임받을 수 있으며 위단서 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서 작업장소, 작업인원, 작업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의무를 가짐. 이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또는 작업책임자가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의 최종 결재를 득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작성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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