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2인1조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지침은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지침의 해당 내용 제14조(안전조치)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산안법령상 2인1조 작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직접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①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②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 - 교대 근로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그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고,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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