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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험 교육장 설치가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교육장 대지 임차비용(대지구 입비는 제외)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귀질의의 바탁콘크리트, 잡석 설치 및 세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귀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 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 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 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도색 비용 등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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