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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호보시설의 판단기준 및 그 범위는

요지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이에 대한 예로는 가스폭발방지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병원의 구급진료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음. 2.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기업의 위험성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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