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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터널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터널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름이 3m인 강관(2㎡ 이상에 해당)을 지표면하에 밀어넣은 후 근로자가 강관내부에 들어가 토사굴착 및 본 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공사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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