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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야간근로금지에 대한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는데,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산후 1년 미만인 여성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임신중인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시킬 수 있으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업종의 특성 및 경제여건에 따라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시 참조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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