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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약정 경조휴가 부여방법 관련

요지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임.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임. -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뿐임. ○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예:경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은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상기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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