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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약정휴일의 유급인정 여부

요지

◆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경우 무급이 원칙인지,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근로자의 날이 해당 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휴일로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됨. · 따라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없는 한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으로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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