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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

요지

○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정하고 있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서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는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는 훈련과정의 전기간 중 일부 결석.조퇴 등의 사유가 있어도 그 출석률이 100분의 80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훈련기간을 단축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의 훈련기간에 대한 변경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한 수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3월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중도탈락 시점까지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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