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양성훈련 자체수료기준 미달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60조 및「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훈련수당 및 훈련비용의 지원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 위 각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1월 이상(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월20만원을 한도로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 3월(35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중도탈락 훈련생에 대하여도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 따라서, 1월 이상 3월 미만 실시되는 양성훈련의 경우에는 1월 이상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의 지원은 가능하나, 기타 훈련비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며, - 3월 이상 장기 양성훈련의 경우에는 1월 이상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탈락 훈련생에 대하여도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료기준과는 무관하게 중도탈락 시점까지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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