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한도 배분방법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각 노조별 조합원수, 해당 입무의 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간에 적정하 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 어느 한 노조(A)의 단체협약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노동 조합간의 합의를 전제로 사용자가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노동조 합(B)과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충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 간면제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두 노동소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와 B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B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 등을 감안하여 B 노동조합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3. 한편, 1사 다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규모는 교섭시기 가 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 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체결되는 B 노동조합과의 근로시간면제약정의 유효기 간은 부칙 제3조의 석용을 받는 A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일치하게 설정하여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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