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어린이 웃음치료 지도자” 과정에 대한 사업주 위탁훈련과정 인정 가능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 훈련과정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으로서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등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 훈련과정 내용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어린이 웃음치료 지도자」 과정의 경우 유치원 등 유아보육시설의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사업자 위탁훈련으로 수강할 경우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의 근로자가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노동관서의 훈련과정 인정 시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체의 훈련대상자에게만 지원이 되는 점을 적시하고,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시 위탁사업주의 업종 및 수강생의 담당 업무 등을 파악하여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지원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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