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
요지
○ 귀하의 질의를 살펴본 바, 어학시험에서 일정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매월 10~15만원의 어학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젓으로 보여 다음과 같이 답변함. ○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어 2007.4.11 시행되는 법) 제2조제1항제 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어학수당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 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를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 해 왔다면 임금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귀 질의처럼 호텔업이라는 사업특성상 직원의 어학능력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어학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우수자에 한하여 어학수 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 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어학시험 우수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 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보여져 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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