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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캐나다 Co-op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요지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Co-op 프로그램 소개가 교육기관을 소개하는 업무에 국한되어 있고, 고용주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학 프로그램 종료 후 정식 취업이 아닌 인턴십을 거치게 되는 등 구인자와의 정식 고용계약 성립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직업소개 행위로는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Co-op 프로그램이 교육기관의 소개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은 자에게 국외 구인업체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데 까지 이르는 것이라면 이를 직업소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학업 후 인턴십의 성격, 구직자와 구인업체와의 고용계약 성립 알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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