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인지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귀 질의 합숙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 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에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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