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 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 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1991.8.27, 대 법 91누3321 참조)」라고 하고 있음. ○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 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가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는 경우’, 즉,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 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 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질의상의 ‘통근치료를 받는 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포함하였을 경 우, 정당한 해고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 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의 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판례를 통해 본 근 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근기 68201-1301,2000.4.27)」를 참 조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