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요지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조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조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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