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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요지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조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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