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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요지

·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짐-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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