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트라 및 학원생을 방송국 등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요금외에 근로자의 교통비.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요지
○ 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5301)이라 함은 최신유행성이 있는 의복을 입거나 물품을 가지고 광고 또는 예술창작을 위하여 자세를 취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패션모델, 의류진열모델, 예술모델, 광고모델 등이 있음. 따라서 연극, 영화 및 방송에서 주변 등장인물이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역할을 배우를 대신해서 연기하는 엑스트라 배우, 대역배우, 스턴트맨 등(한국표준직업분류 28139)과는 구별되어야 함 ○ 질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대상직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회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현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고시(노동부고시 1997-21호) 중 패션 및 기타 모델직종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예능인에 대하여는 동 고시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므로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에 대하여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직업소개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법인을 대신하여 구직자를 소개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