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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엑스트라 및 학원생을 방송국 등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요금외에 근로자의 교통비.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요지

○ 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5301)이라 함은 최신유행성이 있는 의복을 입거나 물품을 가지고 광고 또는 예술창작을 위하여 자세를 취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패션모델, 의류진열모델, 예술모델, 광고모델 등이 있음. 따라서 연극, 영화 및 방송에서 주변 등장인물이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역할을 배우를 대신해서 연기하는 엑스트라 배우, 대역배우, 스턴트맨 등(한국표준직업분류 28139)과는 구별되어야 함 ○ 질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대상직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회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현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고시(노동부고시 1997-21호) 중 패션 및 기타 모델직종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예능인에 대하여는 동 고시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므로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에 대하여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직업소개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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